4.3 유족들 "그동안 유보되어온 4.3 보상, 간절히 바라"

4.3 유족들 "그동안 유보되어온 4.3 보상, 간절히 바라"
13일 국회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열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 약속
  • 입력 : 2018. 09.13(목) 22:40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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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다. 4.3 70주년인 올해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공동 주최한 '4.3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홍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원내대표 선거 전 제주 북촌마을을 방문하고 4.3 피해 현장을 둘러보면서 4.3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며 "제 임기가 1년인데, 임기 종료 전 4.3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국가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과하며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4.3 특별법이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제주도가 화해와 상생의 평화의 섬으로 나가려면 4.3의 아픔을 씻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다른 것은 좀 잃더라도 야당과 협상하면서 4.3 특별법 전면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3 법안이 상정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뜻을 같이 했다.

홍 의원은 "70주년의 역사적 무게감을 갖고 있기에 가급적 최대한 속도를 내서 금년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최선 다할 것"이라며 "4.3 진상규명과 희생자에 대한 적절한 배보상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에서는 제주4.3희생자유족회 법률지원단 소속 이재승 교수가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며, 개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토론자들은 4.3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문제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문제이며, 유족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4.3 특별법 전면개정안의 조속한 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양정심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원 연구교수는 "특별법 추진에 있어 야당과의 타협이 중요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보상문제, 불법재판 무효화, 명예훼손, 이 3가지는 결코 물러서면 안된다"며 "특히 희생자 보상 문제는 너무나 당연한 당대 명예훼손 과정이다. 포기하지 않고 과거사 청산의 새로운 모범사례로 가져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승문 유족회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 위원장도 "도민과 유족들은 그동안 유보되어온 배상 내지 보상을 해주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면서 "4.3 70주년 행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족과 도민에 하신 말씀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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