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해녀 만든 어촌계장 결국 재판행

가짜 해녀 만든 어촌계장 결국 재판행
잠수경력 5년 이상 확인서 허위로 작성
행정에 제출해 진료비 지원 혜택 받아
  • 입력 : 2018. 09.13(목) 17: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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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모 어촌계장 김모(55)씨를 재판에 넘겼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 7월 마을 지인 3명이 해녀조업 경력 5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잠수경력 5년 이상'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 확인서를 받은 3명은 이를 제주시에 제출해 진료비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3조(진료지 지원대상자)에는 해녀로 등록된 후 10년이 경과한 사람에게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다만 부칙 제2조(전직 잠수어업인에 관한 경과조치)에는 조례 공포일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제주동부경찰서는 허위 확인서를 제주시에 제출한 3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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