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윤경 서귀포시장, 영리 업무 겸직 위반 '사과'

양윤경 서귀포시장, 영리 업무 겸직 위반 '사과'
"마을 차원 이사직 수용..사임계 제출 최단 시간 처리"
  • 입력 : 2018. 09.13(목) 11:14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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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경 서귀포시장이 13일 오전 서귀포시청기자실을 찾아 시장 취임 후에도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 이사 자격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조흥준 기자

양윤경 서귀포시장이 시장 취임 후에도 주식회사 시트러스의 사내 이사 자격을 유지해 온 것에 대해 13일 공식 사과했다.

양 시장은 이날 오전 서귀포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정 여하를 떠나 저의 불찰이 컸다며 세밀하게 살피고 신경을 써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양 시장은 농업회사 법인인 주식회 시트러스 사내 이사 등재 건에 대해 "고향인 신례리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예촌영농조합법인이 투자해 지난 2012년 설립한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과 관련된 회사"라며 설명했다.

이어 "마을 차원의 사업이라 주민들로부터 이사직을 요청 받아 응했지만, 전혀 활동 없이 지내오다 서귀포시장 예정자 청문기간에도 잊어버려 신고 및 사임절차 생각조차 못했다"고 해명했다.

또 양 시장은 "관련 사실을 알게 된 후 12일 오후 바로 사임계를 제출해, 최단시간 내에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저 자신을 더욱 성찰하는 시간을 갖고 18만 9000여 서귀포시민들에게 부끄럼 없는 시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시장은 서귀포감귤주명품화사업 총 사업비 30억원 중 신례리 140여 농가의 자부담 자금 3억6000만원을 조달하는 과정에 참여해 600만원을 분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행 지방공무원법 제56조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능률 저하와 부당한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영리 업무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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