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내면 끝"… 건설 재해사고 처벌 '솜방망이'

"벌금 내면 끝"… 건설 재해사고 처벌 '솜방망이'
제주 건설 재해사고 매년 증가… 사망자도↑
사망 사고 발생해도 대부분 벌금·집행유예
10년간 4만2000건 가운데 '9건'만 구속기소
가벼운 처벌이 안전규정 미준수 분위기 일조
  • 입력 : 2018. 09.12(수) 17:3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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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재해사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벌금 위주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좀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등에 따르면 제주에서 일어난 건설재해는 2015년 552명, 2016년 629명, 2017년 709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15명 등 최근 3년간 31명에 이른다.

 제주에서 건설재해가 매년 늘어나는 이유는 건설경기 활황으로 건설 관련 사업장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 안전 관련 교육이나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건설재해를 야기시킨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약해 안전규정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국회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와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4만2045건 가운데 구속기소된 사건은 단 9건에 그쳤다. 대부분(3만2096건)은 재판 없이 벌금형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약식으로 기소됐다.

 실제 지난해 1월 6일 제주시 노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용 펌프카가 지반 침하로 인해 한 쪽으로 기울면서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박모(59)씨가 철제 붐대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건설업체 등은 지반 침하를 막는 방지시설은 물론 박씨에게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대표와 펌프카 운전자 등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징역 6~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나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만을 선고했다. 해당 사고와 관련된 건설업체 2곳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과 법원이 산업재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우리나라가 산업재해 국가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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