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채용 비리… 2개월 단속에 39명 입건

금품·채용 비리… 2개월 단속에 39명 입건
경찰 '생활적폐 특별단속' 중간 결과
김영란법 위반에 가짜 해녀까지 다양
  • 입력 : 2018. 09.12(수) 17: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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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토착비리 등 생활적폐를 척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2달 만에 39명이 적발됐다.

 1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 토착비리 8건·27명,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4건·12명 등 총 39명을 입건했다. 토착비리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비리가 6건, 인사·채용비라가 5건, 직무비리 16건이다. 소속·신분별로는 공무원이 5명, 공공유관단체 12명, 일반인 10명 등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지난 4월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해 금품과 향응을 받아 최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제주도청 소속 서기관 김모(58)씨와 이를 제공한 업체 관계자 2명이다.

 이 밖에도 해녀 자격이 없는 지인들에게 '해녀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줘 진료비 혜택을 받도록 한 마을 어촌계장도 사례에 포함됐다.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의 경우 보험사기가 9건, 기타 3명이다. 신분별로는 의사 1명, 한의사 2명, 일반인 9명이다.

 한편 경찰은 오는 30일까지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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