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정보 유출' 이번엔 배상 판결

'카드사 정보 유출' 이번엔 배상 판결
농협카드 고객 7천831명 소송 제기…증빙제출한 경우만 배상 인정
  • 입력 : 2018. 09.12(수) 11:5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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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1억여건 유출사태의 피해자들이 법원에서 배상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이원신 부장판사)는 12일 정보유출 피해를 본 농협카드 고객 7천831명이 농협은행과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증빙을 제출한 원고에 대해서만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는 2014년 초 고객정보 1억400만건을 유출해 국민적 공분을 샀다. KCB 직원이 카드사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PC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다가 발생한 일이었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름, 주민번호, 카드번호 및 유효기간, 결제계좌번호, 주소, 휴대전화, 타사카드 보유현황 등 20종에 달했다. 유출 규모도 당시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벌어진 개인정보유출사고 중 3번째로 컸다.

 이날 선고를 받은 피해자들은 총액 24억9천만 원, 1인당 평균 약 30만 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다른 판례와 같은 액수인 1인당 10만 원만 인정했다.

 2014년 개인정보 유출사태 이후 이와 비슷한 집단소송이 100건 이상 제기됐다.

2016년 초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부에 따라 1인당 10만 원 배상판결과 원고 패소판결이 잇따라 나오기도 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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