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산지 속이는 부정유통 근절 안되나

[사설] 원산지 속이는 부정유통 근절 안되나
  • 입력 : 2018. 09.12(수)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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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값싼 수입제품을 소비자가 선호하는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챙기는 얄팍한 상술이 판치고 있어 안타깝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관광식당 등을 중심으로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은 현재까지 수입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시키는 등 총 5건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적발, 이 중 4건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단속결과 제주시 A향토음식전문점은 독일산 돼지고기 180㎏을 제주산으로, 서귀포시 B뷔페식당은 칠레산 돼지고기 246㎏을 제주산으로 각각 원산지를 속여 팔았다. 또 제주시 C식당은 미국산 돼지고기 전지 72㎏을 국내산으로, D콘도 식당은 브라질산 닭고기 10㎏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자치경찰은 올해 설명절 기간에도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벌여 거짓표시 5건, 미표시 8건 등 모두 14건을 적발한 바 있다.

앞서 휴가철을 맞아 실시한 원산지 표시 단속에서도 도내 관광지 주변 음식점과 판매점의 위반행위는 여전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해수욕장 주변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단속 결과 11개소가 위반했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업체는 4개소 5건으로 나타났다. 위반내용은 독일산, 미국산 등 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한 3건,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한 배추김치 2건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는 7개소로 중국산 배추김치 및 태국산 닭고기 등을 이용하면서 표시하지 않았다. 거짓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과태료 86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속이는 부정유통이 끊이지 않아 걱정이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 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돈벌이에 눈이 먼 일부 업체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원산지 표시제를 어기고 있다. 제도상의 허점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걸리더라도 실제로 얻는 이익이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농관원 제주지원이 지난해 적발한 원산지 미표시 17개소에 부과한 과태료는 542만원으로 개소당 31만원에 불과하다. 원산지를 속이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농락하는 일인만큼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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