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봇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봇물
2017년 제도 도입 후 서귀포시에서 도로·공원 46건 접수
매입 서두르지 않으면 도심 녹지공간 축소·난개발 우려
시 "도시공원은 최대한 지키기 위해 우선 매수에 나설 것"
  • 입력 : 2018. 09.11(화) 18:5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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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이면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도로에 일몰제가 적용, 대부분이 자동실효를 앞둔 가운데 지난해부터 도입된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줄잇고 있다. 이에 따라 2년도 채 남지 않은 일몰시한내 도시계획시설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심 녹지공간 축소와 함께 난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은 도로 32개 노선(신청자 38명)에 16만919㎡, 공원 3곳(신청자 8명)에 105만3630㎡에 이른다. 신청자는 지난해 37명, 올들어 9명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곳이다.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은 국토부가 2016년 12월 30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시행됐다. 해제신청 대상은 단계별 집행계획상 해당 시설의 실효때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포함된 토지에 한한다.

 서귀포시 지역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봇물을 이루는 것은 지정만 해놓고 길게는 30~40년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재산권 침해와 함께 최근 몇년 새 급등한 땅값 여파 등이 복합작용한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는 해제신청이 접수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주민열람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도로 9개 노선(신청자 15명)에 대해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가 결정된 도로는 대부분 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토지로, 기존 도로와 인접하고 있는 경우들이다.

 또 8명의 토지주가 해제신청한 공원 3곳의 경우 2곳(신청자 5명)은 반려했고, 나머지 1곳(3명)에 대해서는 법적 이행절차에 따라 열람공고를 준비중이다. 시는 공원의 경우 도심의 중요한 녹지공간인데다 면적이 넓어 토지 소유자도 여럿이어서 특정 구역만 해제할 수도 없어 반려조치하는 상황이다.

 시는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26개소 297만9000㎡, 공원 10곳 178만3000㎡ 내의 사유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와 공사비로 총 1조1452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여건상 집행이 어려워 현재 도로 40개소, 공원 10곳을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 집행을 위한 보상비 확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와 관련, 제주도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우선사업대상 도로와 공원부터 단계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삼매봉공원 등 도시공원의 경우 최대한 매입한다는 원칙아래 해제 신청이 접수되더라도 반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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