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사업 중지 가능" 경고

제주도의회 "신화역사공원 사업 중지 가능" 경고
환경도시위 11일 신화월드 사업허가 과정 특별업무보고
사업변경 시 객실 등 대폭 확대 불구 상하수도 낮게 책정
의원들 특혜 의혹 제기·도의회 행정사무권 발동 가능성
  • 입력 : 2018. 09.11(화) 18:42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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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1일 제주신화월드 사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 대한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종합]제주도의회가 신화역사공원의 사업 허가 과정에 특혜 의혹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가능성을 제기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신화월드 사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는 투자진흥지구 최초 지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아홉차례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규모가 커졌지만 상·하수도 사용 계획량은 2014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신화월드는 2014년 5월 계획이 변경되면서 객실수가 종전 1443실에서 4890실로 3447실 증가했으며, 이후 일부 감소되긴 했지만 현재도 2014년 이전보다 1674실 증가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을 변경하면서 처음 사업승인을 받을 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도 낮게 상·하수 발생량을 산정했다"며 "이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초과 사용해 상수도는 2월과 6월, 7월, 8월에 초과했으며, 하수도는 1~8월 중 초과하지 않은 달을 찾아볼 수 없다. 앞으로 4개 지구 개발이 모두 완료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의원은 또 "객실수가 늘었지만 상하수도 양은 감소한 것으로 사업을 허가해준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받을 의향이 있느냐"며 "집행부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지만, 정말 아닌지 법률적 자문을 다시 얻어 허가 절차상의 기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 자체가 중지되거나 무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신화역사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 등은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거들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 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약 57억원, 하수도 약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 JDC가 절반도 안 되는 136ℓ로 변경해 재정적 손실도 있다"며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강연호 의원(무소속, 서귀포시 표선면)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제주관광에 상당한 타격을 줬다"며 "숙박시설이 확대되는데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사업을 허가한 것이 적절하냐"고 물었다.

 박원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림읍)은 "신화월드의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1인당 1일 급수량 333ℓ를 적용해 오수량을 산정하면 7000t에 달한다"며 "이는 신화월드에서 배출된 하수를 처리하는 대정 하수처리장의 증설 규모인 8000t에 가깝다. 이번 증설은 신화월드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증설 비용을 사업자에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제주도와 JDC, 신화월드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 관계자에게 신화월드 사업과 관련된 세제감면 상황을 물었지만 모두 모르겠다고 답변하자 "사회적 책임도 없고, 관리감독도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포진한 JDC가 아홉차례 사업 변경과정에서 오수 역류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지 몰랐느냐"며 "철저한 사업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상하수도본부, JDC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가능토록 특별법 개정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원인자부담금 추가 납부 이행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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