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순찰기 무안으로… 제주해상 안전 '구멍'

해상 순찰기 무안으로… 제주해상 안전 '구멍'
제주해경 고정익 항공기 2019년 2월 이전 결정
20분 더 소요… 사고 대응 임무 사실상 어려워
한·중·일 각축장 이어도 주권 수호에도 차질
해경청 "통합관리 차원… 헬기 추가 투입 검토"
  • 입력 : 2018. 09.11(화) 18:21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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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제주에서 무안으로 상주지역을 옮기는 해상 순찰기 'B702호'.

제주에 배치된 '해상 순찰기'가 타지방으로 상주 지역을 옮기면서 제주 해상 안전에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소속 해상 순찰기(고정익 항공기) 'B702호'가 해경의 항공기 통합관리 방침에 따라 2019년 2월 전라남도 무안으로 재배치된다.

 지난 2008년 제주에 도입된 B702호는 선박 충돌 등 해상사고에 대한 수색구조는 물론 한·중·일 3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서의 해양 주권수호,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크게 3가지 임무를 맡고 있다. 최근 3년간 임무 실적을 보면 총 818회 순찰(이어도 382회·일반 해상 436회)에 나서 3만6593척에 이르는 외국어선의 조업 동향을 파악했으며, 이어도 해역에 출몰하는 외국 관공선에 대한 대응 출동을 진행했다.

 문제는 이번 B702호의 재배치로 인해 제주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해양주권 침해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다. 항속거리 1433㎞·최고 시속 370㎞의 B702호가 전남 무안에서 출동할 경우 제주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약 20분 더 소요된다.

 이에 따라 제주에서 선박 충돌이나 전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출동해 정확한 위치와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해상 순찰기의 역할이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선박사고는 2015년 246건(부상 36명·사망 6명), 2016년 345건(부상 37명·사망 9명), 2017년 309건(부상 22명·사망 12명)으로 피해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해양주권 수호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어도 해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곳으로 최근 중국 군용기와 관공선이 잇따라 출현하면서 이에 맞서 출동하는 해상 순찰기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국가안보 목적상 자국 영공으로 접근하는 외국 군용항공기 등을 조기에 식별하는 구역을 일컫는다.

 이 밖에도 제주해경 소속 헬기 2대(카모프·팬더) 마저도 야간수색이 불가능하거나 고장이 잦아 제주 바다에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자칫 '항공기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경이 보유한 고정익 항공기 6대를 3대씩 무안과 김포에 나눠 배치하는 계획이 최근 확정됐다"며 "이를 통해 인력·장비·부품 등이 원활히 수급돼 항공기에 대한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제주 해상 안전 공백에 대해서는 "불법조업이나 해상사고가 빈번한 기간에만 해상 순찰기를 제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2019년 12월 출고되는 수리온 2대 중 1대를 제주에 투입시키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해경이 관할하는 해역은 9만2㎢로 해경 전체 해역 35만6940㎢의 25%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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