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나눠 가진 우도 도항선 경영진 무더기 송치

주식 나눠 가진 우도 도항선 경영진 무더기 송치
  • 입력 : 2018. 09.11(화) 15:0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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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업체 합병 과정에서 1억원 상당의 주식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우도 도항선 업체 A법인 전 대표 최모(57)씨 등 15명을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업체 경영진과 짜고 수리비용을 빼돌린 선박 수리업체 대표 김모(5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도항선 운영업체 2개사를 합병해 A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주식 1만5000주(1주당 1만원)를 1인당 1000주씩 나눠 가진 혐의다. 이에 대해 경영진은 그동안 회사를 운영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배분이 이뤄졌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은 주식 배분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봤다.

 또한 김씨는 A법인 관계자 윤모(62)씨와 공모해 2500만원 상당의 선체부품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물품은 보내지 않고 대금만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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