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지사, 이달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元 지사, 이달중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소환 계획
  • 입력 : 2018. 09.11(화) 14:4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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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번달 경찰 조사를 받게될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지사를 이달 중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이 원 지사와 관련해 조사 중인 사인은 5건으로 허위사실 공표 2건, 사전선거운동 2건, 뇌물수수 혐의 1건이다.

 먼저 원 지사는 2014년 8월 1일 도지사 취임 이후 비오토피아 특별회원권을 받았다는 혐의(뇌물수수)로 지난 5월 고발됐다. 이 의혹은 지난 5월 25일 선거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의해 제기됐다.

 이에 원 지사는 5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별회원 제안이 있었지만 거절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해명 기자회견 역시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당시 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주 중산간 사업을 촉발한 것은 전직 지사와 당시 제주도의회 의장이던 상대 후보다"라고 언급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도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열린 모임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공약 발표 및 지지호소를 한 것과 같은달 24일 제주관광대학교 축제 현장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소환 날짜를 정해지지 않았지만,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기 때문에 이달중 소환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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