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나

신화역사공원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권 발동하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1일 특별업무보고
강성의 의원 "불가능한 것 허가해줘 문제 심각"
  • 입력 : 2018. 09.11(화) 14:0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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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전경.

제주도의원들이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 사태와 관련해 잇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제안해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이 발동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364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현안사항 특별업무보고를 받고 제주신화월드 사업허가 및 변경 과정에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행정사무조사권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신화월드는 201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사업(관광숙박업) 대상인 숙박시설의 규모가 A지구의 경우 10만8237.4㎡→24만9432.9㎡로 2.3배 증가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이러한 변경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3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광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는 JDC가 당초 2006년 도의회 동의를 거쳐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은 직후 람정개발이 투자유치해 변경이 됐지만 전체 부지가 30% 이상 증가한 것은 아니어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신화역사공원은 사업승인 후 지금까지 열차례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객실은 600실에서 2880실로 4배 이상 늘고, 등록 업종이 6개에 달한다"며 "그런데도 처음에 사업승인을 받을 때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로 상하수도 설치 규정을 적용하고, 최초 환경영향평가 협의 때보다도 낮게 상하수 발생량을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어 "신화월드는 당초 사업계획보다 초과 사용해 상수도는 2월과 6월, 7월, 8월에 초과했으며, 하수도는 1~8월 중 초과하지 않은 달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제주신화월드 4개 지구 중 오수역류사태가 발생한 지구의 사업집행률이 60%밖에 되지 않는데 4개 지구 모두 완료되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가장 작은 단위의 법을 적용해 허가해준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또 "객실수가 늘었는데도 상수도와 하수도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하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허가해줬거나 봐준 것"이라며 "절차를 다 진행했다고 하니 의회에서 행정조사권을 발동하면 조사받을 의향이 있느냐.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정말 아닌지 법률적 자문을 다시 얻어 허가 절차상의 기본적 문제가 발생한다면 사업 자체가 중지되거나 무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용범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정방·중앙·천지동)도 "신화역사공원과 대중교통체계 개편 문제 등은 행정사무조사 요구할 시기가 된 것 같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거들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을)은 "신화역사공원뿐만 아니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단지 등에서도 1인당 물사용량이 모두 낮게 최종 승인됐다. 왜 JDC에만 아량을 베푸느냐"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JDC가 제주에 이관돼야 한다면서 공무원은 항상 특혜성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을 해 행정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상·하수 발생량을 원 단위로 줄여 산정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상수도 약 57억원, 하수도 약 110억원을 추가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제주도와JDC가 절반도 안 되는 136리터로 변경해 재정적 손실도 있다"며 "개발행위로 인해 도민이 피해가 큰 만큼 원인자부담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법적으로 재협의해야 하는 대상이 있지만 소규모로, 예를 들어 사업부서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환경부서와 승인을 협의하는 경우가 있고, 재협의하는 경우도 있다"며 "시행령 규정이어서 임의로 바꿀 순 없지만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필요하면 제주 현실에 맞게 특별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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