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조세법 잘 몰라 취득세 가산세 부담

시민들, 조세법 잘 몰라 취득세 가산세 부담
서귀포시, 신축건물 10건 중 1건은 취득세 가산세 내
준공후 60일내 자진신고 잘 몰라…가산제 제로화 추진
  • 입력 : 2018. 09.11(화) 12:2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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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가 시민들이 조세법을 잘 몰라 부담하게 되는 신축 건축물의 취득세 가산세 제로화를 위해 민원절차 간소화에 나섰다.

 시는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 10일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 납세편의 및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오는 10월부터 시행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시민들이 조세법을 잘 몰라 건축물 신축후 가산세를 내는 경우가 적잖아서다. 신축 건축물은 준공 후 60일 이내에 건축주가 세무과를 방문해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 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일 0.03%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2017년의 경우 서귀포시 지역 건축물 신축에 따른 총 취득세 신고건수 2499건 중 265건은 가산세를 부담한 경우다. 10명 중 1명은 추가로 가산세를 낸 셈이다.

 이에 따라 추진된 시와 건축사회의 업무협약은 대부분의 건축주가 건축시 설계에서부터 모든 인허가 과정을 건축사에 맡기는 점을 감안해 이뤄졌다. 건축주가 건축을 위해 건축사사무소 방문시 취득세 신고서 작성을 안내하고, 건축주가 제출하면 건축사가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를 통해 서귀포시청으로 제출하는 시스템이다. 시 세무과는 세움터시스템를 통해 취득세 신고를 확인한 건에 대해 자진납부서를 우편 발송하게 된다. 다만 법인 등 대형건축물 건축주는 실제 건축에 소요된 비용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추진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신고처리절차 개선은 서귀포지역 건축사회와 실무협의가 끝나는대로 10월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익숙하지 않은 지방세 관련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홍보해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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