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코앞인데.. 제주도내 체불임금 갑절 증가

추석 코앞인데.. 제주도내 체불임금 갑절 증가
처리중인 체불임금액 금융·부동산 서비스업 최고
  • 입력 : 2018. 09.10(월) 17:55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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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분쟁중인 제주도내 체불임금액은 8월말 기준 34억4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이 중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의 사유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은 체불액은 31억원에 달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근로복공단, 제주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10일 개최한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8월말 기준 체불임금 현황을 공유했다.

 이에 따르면 8월 말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2060명으로 체불 금액은 76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해결되지 못하고 분쟁중인 체불임금은 사법처리 31억, 처리중 3억4300만으로 총 34억47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5억8100만원(85%) 증가한 규모다.

 해결되지 못한 체불임금 중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처리중인 체불임금액은 전년 동기보다 9600만원(38.8%) 증가했고, 사법처리 절차를 밟았거나 밟고 있는 체불임금액은 14억9500만원(92.9%) 증가했다.

 처리중인 체불임금액이 가장 많은 업종은 '금융·부동산 및 서비스업'으로 체불액이 1억300만원에 달했고, 이어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7800만), 건설업(7300만) 순으로 체불금이 높았다.

 체불임금 발생사유는 '일시적 경영악화'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에 제주도는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체불청산지원 사업자 융자 제도 및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제도를 집중 홍보한다.

 또한 추석 명절 이전 임금체불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기 위한 관급공사 임금체불 예방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체불임금 해소대책을 실시한다. 특히 추석을 2주 앞둔 10~23일 동안 임금체불 우려 사업장을 집중 지도점검해 체불 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활동에도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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