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도도맘 소송취하서 위조' 강용석 징역 2년 구형
강용석 "남편 취하 허락받았다고 생각"…다음달 24일 선고
  • 입력 : 2018. 09.10(월) 16:54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49) 변호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강 변호사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 결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별도로 밝히지 않았다.

 강 변호사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김씨의 남편은 2015년 1월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강 변호사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공모한 뒤 김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강 변호사는 이날 결심에 앞서 재판부 직권으로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씨가 남편으로부터 소 취하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재판장이 '김씨의 남편이 소송을 취하할테면 해보라고 말했다는 것을 김씨로부터 듣고, 진정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한 것이냐'고 묻자 강 변호사는 "(김씨) 본인이충분히 취하시킬 수 있다고 해왔었고, 밤새 얘기해 설득해서 답을 받았다고 해 그렇게 생각했다"고 답했다.

 지난달 13일 김씨는 강 변호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강 변호사가 인감도장만 있으면 아내가 대리인으로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며 자신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강 변호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이뤄진다.연합뉴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89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