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재산세 497억원 부과…작년보다 17% ↑

서귀포시, 재산세 497억원 부과…작년보다 17% ↑
토지·주택가격 상승이 주요 원인
  • 입력 : 2018. 09.10(월) 15:17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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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로 14만3725건에 497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토지 11만6587건에 449억원, 주택분(1/2) 2만7138건에 48억원이 부과됐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425억원)보다 72억원(16%)이 증가했는데 이는 개별공시지가(18.6%)와 개별주택가격(12.0%), 공동주택가격(7.7%) 상승과 재산세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하는 최소납부제 확대 시행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10월 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입금전용계좌를 통한 실시간 납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로 할 수 있다. 또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899-0341)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하다.

 서귀포시는 이달 22일까지 조기 납부한 납세자 150명을 추첨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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