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 숨어 제주 빠져나가려던 30대 중국인 검거

승합차 숨어 제주 빠져나가려던 30대 중국인 검거
  • 입력 : 2018. 09.10(월) 15:0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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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2)씨를 검거해 제주해경에 넘겼다고 밝혔다.

 제주해양수산관리단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후 3시30분쯤 한국인 B씨가 몰던 승합차 뒷자석 박스 속에 숨어 전남 녹동행 여객선에 오르기 위해 제주항 3부두로 진입하던 중 보안검색에 적발됐다.

 한편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제주를 불법으로 이탈하려던 외국인 408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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