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21일부터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추석 맞아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 특별단속
  • 입력 : 2018. 09.10(월) 11:51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부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내년 3월13일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가 동시 실시됨에 따라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의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도 오는 21일부터 제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내년 3월 13일 두번째로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32개 조합에 입후보예정자, 조합 임직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SNS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하는 제주도내 조합은 제주시 17개소(농협10, 축협1, 양돈농협1, 수협4, 산림조합1), 서귀포시 15개소(농협9, 축협1, 감귤농협1, 수협3, 산림조합1)다.

 도 선관위는 위법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 우려 지역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조합장선거 신고 포상금은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될 계획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은 사람에게 최고 3000만 원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금품 등을 제공받고 자수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421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