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병역특례 제도 개선 목소리

정치권, 병역특례 제도 개선 목소리
김병기 의원, 현행 특례 사실상 폐지 병역법 개정 추진
하태경 의원 "예술 특례 대회 수상 증명 전수조사해야"
  • 입력 : 2018. 09.09(일) 18:04
  •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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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체육·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의원은 9일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예술·체육요원들이 실질적인 복무를 하도록 해 자신이 받은 혜택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총 178명) 보다 60% 가까이 많았다. 체육 특기자의 경우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는다.

예술분야의 경우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5년 이상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이 병역을 면제받았다.

특히 제주국제관악콩쿠르에서도 7명이 병역특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예술 병역특례제도를 운영하면서 부정을 조장하고 있다"며 "현 제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병역 특례를 대수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2016년 병역특례를 받은 예술요원 21명 중에서 100% 모두 대회의 상장을 직접 확인해서 면제를 해준 경우는 없었다. 전부 다 대리확인, 간접확인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무청이 대회 수상 여부를 증명하는 상장을 주최측으로부터 직접 확인하지 않고 해당 협회가 대리발급한 입상확인서를 가지고 면제를 하고 있다"며 "제주국제관악콩쿨은 제주에서 열린 대회인데도 주최 측에서 발급한 상장은 없고, 한국음악협회가 수상을 확인한다는 확인증 만으로 면제를 시켜줬다. 상장 원본을 정부가 다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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