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징집과 면제…병역판정 신검기준 타당한가?

[팩트체크] 징집과 면제…병역판정 신검기준 타당한가?
일상생활에 지장 없는데도 5·6급 일괄면제…"질병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
"대체복무로 국가에 기여해야" vs "형평성 논리로만 판단하면 안 돼"
  • 입력 : 2018. 09.08(토) 16:23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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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게임 출전 선수들의 병역특례 논란에 더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차남의 병역 기피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병역 면제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징병 신체검사에서 질병 등을 이유로 6급 판정을 받으면 병역을 완전히 면제받는다. 5급 판정을 받아도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분류돼 실질적인 군 복무를 하지 않고 민방위에만 편성되기 때문에 면제와 다름이 없다.

징병 신체검사 판정은 국방부령인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라 이뤄지는데, 5급이나 6급 판정을 받은 이들 중 직장에 다니면서 무리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이들도 많다는 점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비록 군 복무는 힘들다 하더라도 대체복무 등 다른 방식으로 국가에 기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다.

그간 재벌가 등 부유층이나 유명인사, 고위공직자의 자식들 사이에서 질병을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던 터다.

2016년 김중로 의원(바른미래당)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직계비속 1만7천689명 가운데 병역 면제자는 785명으로 4.4%였는데, 이 가운데 726명이 질병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질병 종류별로 보면 불안정성 대관절로 면제받은 경우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시력장애(15명), 염증성 장질환(13명), 사구체신염(1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불안정성 대관절은 십자인대 파열 등 무릎관절의 인대파열 또는 손상에 해당하는 질환으로 병역면탈 우려가 커 병무청에서 '중점관리대상 질환'으로 관리하는 질병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차남 역시 '불안정성 대관절'을 이유로 지난 2016년 3월 신체등급 5등급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불안정성 대관절이라고 무조건 병역을 면제받지는 않는다. 십자인대 파열·손상으로 인대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 신체검사 당시 십자인대 손상이 확인되고 고도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 등이 5급 판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십자인대가 파열됐더라도 수술과 치료를 할 경우 인대의 기능이 80%까지 회복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라 수술이나 치료를 하면 생활에 별 지장이 없는 어깨 관절 탈구, 사구체신염 등 각종 질병이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고, 이 때문에 병역 등급 판정 기준을 더 촘촘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일우 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은 "병역 제도의 형평성을 높이고 군 복무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검 판정 기준을 다듬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이들은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면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업무 등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형평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밀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사람은 무조건 대체복무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징병제는 그 자체로 목적이 아니라 적정 병력 확보를 위한 도구로서, 현역 복무자 이외의 자원 활용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필요할 경우 병역 판정 기준에 대해 논의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형평성의 논리만을 내세우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면서 "군 복무자의 박탈감 해소는 적정 월급을 주고 군복무기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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