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다 돌려준 도청 간부 김영란법 위반 송치

돈 받았다 돌려준 도청 간부 김영란법 위반 송치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 관련 업자에게
150만원 상당 향응·현금 100만원 수수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뇌물공여 혐의
검찰 기소 시 제주에서 첫 김영란법 재판
  • 입력 : 2018. 09.07(금) 21: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입건된 현직 제주도청 간부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청 서기관 김모(58·4급)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김씨에게 돈을 건넨 용역시행사 대표 이모(60)씨와 조경업자 전모(60)씨에게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김씨는 지난 4월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돼 있는 이씨 등으로부터 150만원 상당의 술과 식사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후 김씨는 화북공업단지 이전 사업과 관련된 편의제공 요청을 받자 돈과 식사비 등 250만원을 돌려주고 제주도 청렴감찰관실에 자진 신고했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5월 25일 김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김씨는 현금과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편의제공 요청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부하 공무원 3명은 김씨의 지시에 따라 식사 자리에 참석했을 뿐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으로 보고 무혐의 처리했다.

 한편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김씨를 기소하게 되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공무원 재판이 열리게 된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775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