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태국인女 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실형

제주서 태국인女 고용 성매매 알선 30대 실형
  • 입력 : 2018. 09.07(금) 15:4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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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복판에서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부터 7월 18일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오피스텔 8개 호실을 빌려 태국인 여성을 고용, 약 411회에 걸쳐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매수 남성들은 1시간당 18만원에서 2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태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경찰 단속 당시 성매매에 사용된 콘돔과 영업장부, 현금 3200만원 등이 발견된 바 있다.

 한정석 부장판사는 "태국인 여성 8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씨를 도와 성매수 남성들을 오피스텔로 안내하고 요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모(23)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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