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정싸움 예래단지, 다른 해법은 없는가

[사설] 법정싸움 예래단지, 다른 해법은 없는가
  • 입력 : 2018. 09.07(금) 00:00
  •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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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이 3년 전 토지수용이 잘못됐다고 토지주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각종 인허가 절차도 무효라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다. 제주도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법정싸움은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지난 5일 원고인 예래단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허가한 15개의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래단지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면서 촉발됐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약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데 이어 2007년에는 토지수용 절차를 마쳤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버자야 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특히 토지주들은 JDC가 2007년 1월 토지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해 JDC 등을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여왔다.

문제는 예래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2심에서도 각종 인·허가 절차를 모두 무효로 판단하면서 줄소송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월 원 토지주에게 토지를 되돌려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토지를 수용당했거나 협의 매도를 했던 182명이 토지반환을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또 사업자인 버자야그룹도 제주도를 상대로 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예래단지 조성사업이 갈수록 꼬여가는 형국이다. 법정싸움 외에는 정녕 해법이 없는지 답답하다. 이대로 마냥 시간을 보내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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