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3일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5~23일 추석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 입력 : 2018. 09.06(목) 18:2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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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둔 5~23일 수산물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와 행정시,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행위 등을 집중 지도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명예감시원과 함께 도내 전통시장, 오일시장 등을 대상으로 옥돔·조기·명태·오징어 등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과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갈치·고등어·참돔 등의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둔갑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허위표시하거나 혼동케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다른 수산물이거나 가공품을 혼합해 판매하거나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등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수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지도·단속하겠다"면서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91회 실시해 원산지 미표시 행위 5건을 적발, 과태료 168만원을 부과했다. 올해에도 원산지 표시 단속을 46회하고 6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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