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면받는 '농어촌민박 인증제' 확대될까

외면받는 '농어촌민박 인증제' 확대될까
서귀포시, 까다로운 인증 조건에 사업자 외면하자
이용객의 안전 위한 CCTV 설치비 보조사업 추진
  • 입력 : 2018. 09.06(목) 17:49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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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전국 최초로 도입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가 까다로운 조건으로 민박사업자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서 폐쇄회로TV(CCTV) 설치비 지원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안전인증제에 대한 민박사업자의 관심을 높이고, 범죄예방을 통한 이용객 안전도 확보하기 위해서다.

 서귀포시는 내년 예산에 농어촌민박업체 CCTV 설치비 지원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내년 추진하려는 사업량은 농어촌민박 100여곳이다.

 CCTV 설치 지원은 시가 지난달 24일까지 안전인증제 참여 민박을 접수한 결과 전체 1397곳 중 5.9%(283곳)만 신청해 관심이 낮았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도내 한 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에서 발생한 여성 살인사건이 계기가 돼 전국에서 첫 도입한 농어촌민박 인증제는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민박의 경쟁력도 높이자는 취지지만 인증 조건이 까다로워 현 상황이라면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전인증을 받으려면 기본시설, 안전관리, 범죄예방, 법규준수, 위생관리 등 4개 분야에서 20개 항목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인증받아도 혜택은 관광진흥기금 우선 알선과 시·관광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정도여서 사업자 입장에선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추진하는 CCTV 설치사업은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주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CCTV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 이용자의 범죄발생 우려를 해소하자는 취지로, 올해 민박 전수조사에서도 CCTV 설치를 희망하는 곳이 적잖았다.

 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의 까다로운 인증조건에 비해 인센티브가 낮다는 반응"이라며 "당초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하려 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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