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연립주택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제주 연립주택 중국인 살인사건 주범 징역 20년
공범 3명에게는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살인은 어떤 경우도 용납 안돼"
  • 입력 : 2018. 09.06(목) 14:2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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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주범에게 중형을 내렸다.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나머지 중국인 3명은 집행유예로 석방돼 모두 중국으로 돌아가도록 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불법체류자 황모(4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황씨와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중국인 불법체류자 송모(42)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지난 5월 30일 오후 11시2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연립주택 3층에서 중국인 피모(3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혔다. 이들은 피씨가 책임자로 있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불법체류자들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해 피씨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황씨가 흉기를 휘두른 직접적인 주범으로 보고 징역 25년을 구형했으며,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생명은 최고의 가치로 살인은 어떠한 경우도 합리화될 수 없다"며 "돈을 뺏으려다 살인까지 하는 등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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