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래단지 상고계획 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 "예래단지 상고계획 즉각 철회하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6일 논평
"유원지특례·토지수용 조항도 삭제해야"
  • 입력 : 2018. 09.06(목) 12: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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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상고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6일 논평을 내고 "제주도는 상고계획을 철회하고 예래단지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함께 토지주에게는 땅을 즉각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됐었어야 할 인허가 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토지주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상황이 이런 데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며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와 JDC는 판결을 즉각 수용해 토지주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한다"며 "아울러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특별법 유원지특례조항과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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