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과징금 놓고 제주항공·국토부 공방

90억 과징금 놓고 제주항공·국토부 공방
국토부 "허가 없이 폭발위험 리튬배터리 20차례 운송"
제주항공 "위탁수화물일 땐 허용하면서… 과한 처분"
  • 입력 : 2018. 09.06(목) 11:24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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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교통부가 리튬배터리를 장착한 제품을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국제선 화물칸에 실어 운송한 제주항공에 대해 9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제주항공은 즉각 반발했다.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을 '위탁수화물'로 운송하는 것이 허용돼 '화물'로 취급한 것인데 국토교통부가 이런 사실은 감안하지 않고 과한 처분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전자시계 등을 화물로 취급해 국제선 항공기로 운송했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리튬배터리는 압력이나 충격으로 인한 폭발 가능성이 있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위험물로 지정한 화물이다. 리튬배터리를 운송하려면 국토교통부에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4월26일 제주항공 홍콩지점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는 과정에서 그달 제주항공이 인천-홍콩 노선에서 4차례 리튬배터리 내장 제품을 허가 없이 운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후 5월 추가 조사를 통해 1월부터 3월 사이 16차례 같은 내용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과징금이 과도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했다.

제주항공은 6일 입장자료를 통해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주항공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운송했는데)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항공이 관련 물품의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인데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하는 90억원의 과징금을 처분했고, 이는 항공 역사상 단 한번도 없는 일"이라며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기 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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