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자금 승인'… 서민 절박함 노린 스팸 기승

'무조건 자금 승인'… 서민 절박함 노린 스팸 기승
저금리 전환·정부지원 대출상품 권유 등
작년 하반기 휴대전화 문자스팸 538만건
금감원 "일단 의심하고 전화 끊어야 안전"
  • 입력 : 2018. 09.05(수) 18:50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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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신용자인 A(제주시 아라동)씨는 얼마 전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을 이유로 다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거절됐다. 자금 걱정만으로도 머리가 아픈데 그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권유하는 스팸문자·전화가 밀려들어 직장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A씨는 "연락처가 어떤 경로로 새어나가는지는 모르겠다. 대출상담만 받고 나면 밤낮없이 연락이 온다. 상담을 받은 적도 없는 금융기관에서 전화가 와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는데 개인정보가 악용될까봐 불안하다"고 털어놨다. 한 저축은행 대출상담사 B씨는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무조건 대출을 해준다는 연락은 거의 대출사기라고 보면 된다. 또한 먼저 연락이 오는 경우도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의 절박한 심리를 악용하려는 스팸문자와 전화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올 3월 발표한 '2017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538만건, 음성스팸은 776만건에 달한다. 특히 스팸문자의 경우 지난해 상반기(402만건)와 비교해 136만건(34%)이나 급증했다.

문제는 이 같은 스팸전화와 문자가 시중은행 특정직원의 이름과 함께 '저금리 대출상품 전환''정부지원 저금리대출 진행' 등의 혹할 만한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 같은 광고내용을 믿고 대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특정 계좌로 입금할 것을 권유해 돈을 가로채고, 대출 심사를 위해 신분증 사진과 신용카드 번호,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가 왔을 때 일일이 대응하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리고, 반드시 금융감독원(1332) 등을 통해 해당 금융회사가 실재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에서는 2015년 335건(피해액 24억8000만원), 2016년 304건(피해액 24억9000만원), 2017년 378건(34억3000만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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