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상피제' ... 제주는 관련 규정 강화

'고교 상피제' ... 제주는 관련 규정 강화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 근무 중·고교 교사 15개교 25명
교육청 "가급적 같은 학교 배치 않고 평가에서 배제"
  • 입력 : 2018. 09.05(수) 18:2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최근 내신 관리 불신에 대한 대책으로 교육부가 내년부터 고교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이른바 '상피제' 도입 방침을 밝힌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은 완전 도입 대신 관련 규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택할 수 있는 고등학교가 적은 지역적 한계와 일부 특수과목의 교사 수급을 고려해 완전한 도입 대신 '가능한 선'에서 적극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달중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교사는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중·고등학교를 합쳐 총 15개교 25명이다. 중학교는 모두 공립으로 8개교 11명이며, 고등학교는 사립을 포함 7개교 14명이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의 교원인사관리기준에는 '상피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가급적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도록 내년 인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월 전보 내신서를 받기 전 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와함께 도교육청은 이달 중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해 부득이 교원이 자녀와 같은 학교에 배정될 경우 자녀와 관련된 모든 평가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입전형 세부계획을 확정하면서 학생이 부모와 동일 학교 분리 배정을 우선하였음에도 불가피하게 동일 학교에 배정된 경우 학생이 분리 배정을 희망하면 입학 전 배정을 통해 타 학교로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901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