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안전 분야 투자 정보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한 '안전투자 공시 및 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국내 9개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모두 11곳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항공사는 의무적으로 항공기 운용(항공기·엔진·부품·정비시설), 안전(정보)시스템(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설·설비(정비·운항·객실·통제·안전보안·운송), 전문가 인건비, 기타 안전지출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항운영자는 항공안전시설(이착륙시설·건축시설·기계시설·항행안전시설·차량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을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에 대해 "안전 개선 활동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현실을 개선해 항공 안전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이 제도의 법제화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시범운용을 거쳐 늦어도 3년 후에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공 업계의 사고 발생과 안전관리 노력 등을 평가해 마일리지 점수를 부여하는 안전 마일리지 제도도 도입해 이를 운수권 배분과 안전감독 조정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