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항소심도 '무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인허가 항소심도 '무효'
광주고법 제주제1행정부 제주도 항소 기각
"道·서귀포시 행정처분 15개 모두 효력 無"
토지수용 당한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 예상
  • 입력 : 2018. 09.05(수) 17: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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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에 대해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효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5일 원고인 예래단지 전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5년 3월 토지주 4명이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예례단지가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인가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토지주들은 더 나아가 예래단지 조성사업 인허가 등 관련된 모든 행정처분이 무효라며 취소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9월 제주지방법원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예래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예래단지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설명했다.

 이후 제주도는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그룹 간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 반환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지난해 10월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재판부는 1심 판결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예래단지 조성사업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 당한 주민들의 연이은 소송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예래단지 인허가 절차 무효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JDC가 진행했던 토지수용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1월 예래단지 토지주 진모(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이는 예래단지 사업으로 강제수용된 토지 소유주가 반환 소송을 제기해 처음으로 승소한 사례다. 예래단지 부지 74만여㎡ 가운데 이처럼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는 약 42만㎡에 이르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며 상고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지난 2003년 사업시행예정자로 JDC가 지정됐고,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데 이어 2007년에는 토지 수용절차를 마무리했다. 2년 뒤인 2009년에는 사업자가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출자한 (주)버자야리조트로 바뀌었고,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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