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률 81.9%

제주도 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률 81.9%
  • 입력 : 2018. 09.05(수) 16:5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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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에 따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농ㆍ축산 분야 권한 72건 중 59건(81.9%)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연구원 안경아 책임연구원은 5일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축산 분야 이양 권한 활용도 제고 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안 책임연구원은 활용이 미흡한 권한으로 제주특별법 제269조(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제271조 제1항(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제271조 제2항(농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제271조 제3항(농어촌관광휴양사업 및 마을정비구역 관련 사무), 제279조(농지분할 특례), 제286조 제3항(동물병원 개설ㆍ정지 관련 사무) 등을 꼽았다.

 특히 마을정비구역 지정 권한 및 관련 사무, 농어촌정비구역 공유지 무상양여 권한, 농어촌휴양사업 관련 사무, 농지분할 특례의 활용도가 미흡한 원인은 권한 이양(2010년) 이후 제주지역 여건이 변화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1년부터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이 높아지고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돼 농ㆍ어촌 인구유입을 위한 마을정비구역 지정 또는 농어촌휴양사업 촉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아울러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이 미흡한 이유는 제주특별법 제269조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니라 정부 예산편성에 의해 재량적으로 활용되는 권한이기 때문이라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 활용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위배에 대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지역은 농산물 운송비뿐만 아니라 농자재 구입 및 시설 관리비 등이 다른지역보다 높기 때문에 경영비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 대응논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절충과정에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국비를 확보해 일단 해상운송비 지원 예산 항목을 마련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계획계약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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