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시 혜택 풍성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 시 혜택 풍성
통카드 할인청구,제수용품 30% 할인 등
  • 입력 : 2018. 09.05(수) 16:2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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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오는 23일까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이용 운동을 전개한다고 5일 밝혔다.

 8~23일 제주 통(通)카드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서 5만원 이상 결제하는 경우 5000원 청구 할인 등을 제공하며, 슈퍼마켓협동조합 소속 219개 조합슈퍼는 16~23일까지 8일간 당면, 튀김가루 등 제수용품 40개 품목을 정상가 대비 3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제주도 각 부서마다 추석 제수품 구입, 오찬 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집중 이용하고, 선물을 살 때도 제주사랑 상품권 활용하는 것은 물론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전통시장 이용 및 제주사랑상품권 구매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다.

 또 오는 13일~10월7일동안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 전통시장을 찾는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시적 주차 허용 구간은 ▷대정오일시장 인근 해녀식당~대정오일시장 서측입구(양측주차) ▷표선오일시장 일송정 가든~표선성당 주변(양측주차) ▷고성오일시장 좋은식당~동성식당 구간(양측주차) ▷성산오일시장 성문모텔~성산K마트구간(편측주차)이다. 서문공설시장의 경우 천일목재상~용담로 19길 입구 구간 편측 주차를 상시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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