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항소심도 '인허가 무효'
  • 입력 : 2018. 09.05(수) 16:02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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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수석부장판사 이재권)는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행정기관의 15차례 인허가 처분이 무효라는 원심판결에 불복해 낸 제주도의 항소를 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진행한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면서 이같이판결했다.

 지난해 9월 제주지법은 예래단지 용지 토지주 8명이 제주도와 서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개발사업에 따라 숙박시설 비중이 51%를 넘고 편익시설은 부대시설에 불과, 용지의 수용 목적인 유원지와 맞지 않는다면서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국토계획법령상의 유원지는 광장과 공원, 녹지 등으로 조성돼 '주민 복지향상에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 시설'이어야 한다.

 사업용지로 강제 수용을 당한 토지주 8명은 이 사업이 부당하게 허가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2015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이후 서귀포시와 제주도 등의 각종 사업 인허가 행위도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주도는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천205㎡ 부지에 1천520실 규모 콘도미니엄과 1천93실 규모 호텔, 의료시설인 메디컬센터, 휴양·문화시설인 스파 오디토리엄과 박물관, 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 관광주거단지 조성사업이다. 애초 2017년 완공을 목표로 했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국회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 유원지에도 숙박시설을 조성할수 있도록 했으나 이 소송 등으로 모든 사업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다.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도 손실을 이유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3천500억원,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2억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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