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폐장 이후 사고 우려에 道 대책 마련

해수욕장 폐장 이후 사고 우려에 道 대책 마련
37개 물놀이 지역 '후속 안전관리대책' 발표
안전요원 배치 연장·물놀이 금지 현수막 설치
  • 입력 : 2018. 09.05(수) 11:3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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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제주에서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도 피서객이 몰려 안전사고가 우려(본보 9월 2일자 4면)되는 가운데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지정 해수욕장 11개소와 하천·계곡 8개소, 연안해역 18개소 등 37개 지역에 대한 '후속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지난 2일을 끝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이 종료되면서 소방·해경·민간 안전요원이 철수될 예정이었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 해수욕장이 폐장됐음에도 피서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안전요원 미상주 지역에 대한 물놀이 금지 및 안전 현수막 설치 ▷폐장 후 3~5일간 민간통제요원 상주 배치 ▷상가·각종 홍보물 등 시설물 철거 ▷쓰레기 처리 ▷화장실·샤워장·탈의실·음수대 정비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경에서는 해변순찰을 강화하고 신속한 출동을 위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소방은 인명구조함 일제조사를 통해 보수·보강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면 개장 때보다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더 높다"며 물놀이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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