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3년 도입 병역특례… '고무줄' 변천

1973년 도입 병역특례… '고무줄' 변천
2002년 월드컵·2006년 WBC때도 형평성 논란
  • 입력 : 2018. 09.05(수) 00:00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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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병무청, 타국 사례도 파악 못해 비판

세계 무대에서 국위선양 공로가 있는 예술·체육인들에게 병역혜택을 주고자 45년 전 도입된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는 시대에 따라 대상자를 늘리고 줄이기를 반복하는 등 고무줄처럼 변천을 거듭해왔다.

1973년 3월 도입된 이 제도는 '국위선양'이라는 거창한 명분 뒤에 박정희 시대의 '홍보성' 기획이 강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의 야구대표 선수 중 일부가 병역을 미룬 끝에 선발됐다는 자격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특례 제도의 폐지 또는 개선 요구가 커지는 모양새다.

▶비판 제기되면 고치길 반복

4일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ma.go.kr)에 게시된 예술체육 요원 소개자료를 보면 이 제도는 시대에 따라,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고치기를 반복해왔다.

1973년 제도가 처음 시행됐을 때는 올림픽대회,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하거나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 이내면 특례 혜택을 받았다.

선수들의 기량 향상과 함께 입상자가 급증해 논란이 일자 1990년 4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로 특례 대상이 축소됐다. 2002년에는 축구 월드컵 16위 이상 입상자가 추가된다. 2006년에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회 4위 이상 입상자도 포함됐다. 두 대회에서 특례가 늘면서 병역 형평성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2007년, 축구 월드컵과 WBC 대회 입상자가 특례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체육분야는 2008년 1월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가 특례대상이다.

▶형평성 논란… 행정은 주먹구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병역의무 형평성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다. 그런데도 사회 분위기에 따라 병역특례의 범위와 대상이 원칙 없이 변경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예술체육 분야의 국위선양 기준이 단 한 번의 입상 성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각종 대회 입상성적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일정 점수 이상 되는 자에게 특례편입 자격을 부여하는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는 국가 중 우리와 같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운용하는 사례가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운영 실태도 참고하고, 해당 국가 병무행정 부처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세밀한 연구 끝에 특례 범위 확대와 축소 등의 제도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주먹구구식 행정을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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