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뺑소니' 처벌 신고 급증..제주서만 '7473건'

'주·정차 뺑소니' 처벌 신고 급증..제주서만 '7473건'
지난해 6월3일 실시… 신고 접수되면 가해자 추적
가뜩이나 바쁜데… 사고 현장서는 업무 과중 호소
사고 빈번한 주차장은 처벌 제외돼 실효성 논란도
  • 입력 : 2018. 09.04(화) 17:4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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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망가는 뺑소니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주·정차 뺑소니 방지법'이 지난해 시행된 가운데 제주에서 이와 관련된 신고가 1년 3개월 사이 무려 7000건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3일부터 차량을 운행하다 운전자가 없는 다른 차량에 물적피해를 입히고 도주할 경우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아울러 경찰은 주·정차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면 차량 블랙박스와 CCTV 분석 등을 통해 가해자를 추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처벌이 시작된 시점부터 올해 9월 3일까지 1년 3개월 동안 제주에서 신고가 접수된 주·정차 뺑소니 사고는 7473건(2017년 3436건·올해 9월 4일 기준 4037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교통경찰들은 가뜩이나 바쁜 상황에서 주·정차 뺑소니 사고까지 겹쳐 업무가 과중되고 있다는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제주경찰 1인당 담당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2.7건(전국 평균 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고를 조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관은 "주·정차 뺑소니 사고가 접수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처럼 CCTV나 블랙박스를 몇 시간 동안 분석해야 한다"며 "특히 깊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이를 처리하는 동안 주·정차 뺑소니 등 또 다른 사고들이 수십 건 쌓이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토로했다.

 반면 처벌 기준이 도로상에서의 사고만 해당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주·정차 뺑소니 대부분은 아파트 단지나 상가 주차장 등에서 발생하지만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주·정차 뺑소니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돼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며 "처벌 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자체를 대폭 바꿔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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