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스쿠버 레저업체 무더기 적발

안전불감증 스쿠버 레저업체 무더기 적발
제주해경 안전검사 없이 180여개 공기통 사용 등 13건 적발
  • 입력 : 2018. 09.04(화) 14:38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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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말까지 실시된 '하계 피서철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에서 해양안전 저해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46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등 13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유형은 선박안전법위반(과적) 1건, 레저기구 변경 미등록 1건,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2건, 수상레저기구 미등록 1건, 스쿠버용 공기통 재검사 미이행 7건, 무등록 수중레저사업 1건이며, 해경은 이달 중 각 업체 대표 등을 입건한 후 조사할 예정이다.

해경 조사 결과 적발된 업체 가운데 7곳의 수중레저사업장에서는 제주도내 공기통 검사업체가 없다는 이유로 총 183개의 공기통을 재검사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안전검사 없이 사용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스쿠버업체가 공기통의 정기 또는 재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스쿠버 업체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성기 제주해양경찰서장은 "특별단속기간은 끝났으나 앞으로도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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