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수형 생존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제주 4·3수형 생존자 재심 개시 결정 환영"
제주4·3연구소 성명…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한걸음 더"
  • 입력 : 2018. 09.04(화) 14:35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는 4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4·3수형 생존자 재심 개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성명에서 "2018년 9월 3일은 제주4·3의 명예회복에 새로운 장을 열기 시작한 날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수형생활을 한 수형생존자 18명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며 "이번 재심결정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사려 깊은 결정에 감사와 환영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이번 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70여년 만에 수형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걸음을 처음으로 내디딘 수형생존 18분 모두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며 "또한 이번 재심청구에 앞장서고 변호한 제주도민연대와 담당 변호인들께도 격려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4·3연구소는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최소 1년에서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던 분들"이라며 "적게는 80대 후반에서 많게는 100살 가까운 고령수형생존자들이 재심을 청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 성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재심은 제주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한걸음 더 나가는 것으로 4·3희생자들에게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며 책임을 지려는 자세가 요구되는 때"라며 "법의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도 법원에서의 정식 재판도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의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4·3연구소는 "개정안에는 4·3 당시 불법적으로 이뤄진 군사재판의 무효화가 담겨 있다"며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70여년 전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한 뒤 수형생활을 하거나 수형생활을 하다 희생된 4·3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88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