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주민참여로 보다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특별기고] 주민참여로 보다 안전한 에너지 시대를
  • 입력 : 2018. 09.04(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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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7일 제주도 전역에서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했다. 제주 전체의 10%에 달하는 3만1000여 가구가 20여분간 불편을 겪었으며, 건물의 승강기가 갑자기 멈춰 119에 접수된 구조요청만 12건에 달했다.

이번 사태는 해저케이블을 통해 제주에 전기를 공급하는 진도 변환소의 설비고장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의 발전원별 구성을 보면 총 발전량의 약 42%를 해저케이블을 통해 육지에서 공급받고, 약 44%를 도내 화력발전 설비가 점유하며, 13% 가량을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있다.

이렇듯 에너지공급의 육지 의존도가 높은 전력구조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전환을 보다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것과 이를 통해 에너지 공급방식을 대규모 중앙집중식에서 소규모 분산형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이다.

에너지전환을 위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목표로 신재생설비 설치 보조·융자지원,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면 개인의 편의와 더불어 도내 에너지 자립과 전환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은 각 주택·건물이 소규모 발전소가 돼 직접 전기를 생산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정부에서 신재생 설치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과 초기비용 없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는 태양광 대여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된다.

개인이나 법인 등이 발전사업자가 돼 생산한 전기를 외부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도 있다.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를 통해 500㎿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도내에 470여개의 발전소가 건설됐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큰 부담없이 소액의 투자를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신재생사업 모델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 전환의 선두국가인 독일과 덴마크는 다양한 주민참여형 사업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에는 2015년 기준 1000여개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협동조합이 있다. 약간의 출자금만 내면 누구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이익분배에도 주민이 직접 참여한다.

덴마크 또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 발전사업에 참여한다. 최대 해상풍력단지로 알려진 코펜하겐 미델그룬덴은 주민 약 8500명이 지분을 투자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발전단지다. 재정 투자뿐만 아니라 풍력발전기 설치장소 결정, 환경단체 설득 등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했다.

국내에서도 협동조합을 구성, 태양광발전소를 설립해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배분하고 일부는 사회공헌에 활용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해 총 6기의 나눔햇빛발전소를 건설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제주도민이 주축이 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공영주차장, 공용건물 등 마을 유휴공간에 주민들이 함께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전기를 판매한 수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지면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민들이 이끌어가는 안전하고 깨끗한 제주 에너지의 시대를 기대해 본다.

<류지현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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