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갑질교수 조사결과 수용 못한다" 학생들 반발

"제주대 갑질교수 조사결과 수용 못한다" 학생들 반발
학내 거리 시위·서명운동·국가인권위 진정서 제출
대학측 "이의제기 수용… 수사의뢰는 총장이 결정"
  • 입력 : 2018. 09.03(월) 15:25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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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갑질교수' 의혹에 대한 대학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거리 시위에 이어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갑질교수' 의혹에 대한 대학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학내에서 거리 시위와 함께 서명운동에 나서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특히 "조사결과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면 솜방망이 처분은 당연하다"라고 주장,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정문 앞을 출발, 거리 시위에 나선 대책위는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대책위는 "인권센터, 연구윤리위원회, 교무처 등 3개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됐는데 교무처만 늦게 통보됐고 이의제기도 불가하다"라며 "내부 인사로만 구성된 조사인데다 학생들의 증거는 무시한 채 단지 해당 교수의 증언에 힘이 실린 조사결과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과 통지문에 내용을 유출하지 말하는 협박성 문구가 기재되는 등 결론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다만 인권센터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상당 부분 수긍한다는 입장이다.

제주대 멀티미디어디자인과 비상대책위원회가 교무처의 조사결과에 반발하며 송석언 총장에서 항의서를 전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대학 측은 이에 대해 "교무처의 조사는 인권센터나 연구윤리위원회처럼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 아닌 총장 직권에 의한 것이며, 지난 31일 학생 측(대리인 총학생회)의 요구로 오는 12일까지 이의제기를 받겠다"며 "내부 인사에 의한 조사에 대한 재조사 요청도 수용, 해당 학생이나 교수와 무관한 제3자를 조사위원으로 선정해 다시 조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학생들의 협박성 문구에 대한 주장은 대학 모든 공문에 적용되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일반적 내용"이라며 "학생들이 제기한 5건의 의혹 가운데 2건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내용으로 '유보'한 상태로 수사 의뢰는 총장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청년협동조합 관계자들이 연대해 거리시위와 기자회견에 동참하며 대책위의 주장을 지지했다.

4학년 학생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지난 6월, 전공교수 A씨에 대한 상습적 폭언과 성희롱 발언은 물론 연구 부정행위 및 자녀 공모전 끼워넣기, 강압적 공모전 참가 지시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대학 측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당 교수의 파면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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