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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올해 대비 내년부터 2.09%인상되어 4인가구 기준 135만6000원에서 138만4000원으로 지급액이 증가한다고 3일 밝혔다.
또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오는 28일까지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이뤄진다.
2019년도 기준 중위소득도 확정돼 4인가구 461만3536원으로 2.09% 인상됐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생계급여 지급액 결정 기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 및 각종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필수 제출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다.
문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728-248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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