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어르신 최저연금지급액 5000원 인상 지급

제주도 어르신 최저연금지급액 5000원 인상 지급
  • 입력 : 2018. 09.03(월) 12:38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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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이달부터 최저연금지급액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19.1%인상해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단독가구는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부부가구는 33만5920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 최저연금지급액도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19.1% 인상된다.

지난 7월기준 도내 노인인구 9만4607중 기초연금 수급자는 5만8951명(62.3%)으로 인상액은 9월 급여(9월 25일 지급)부터 적용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4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는데, 올해는 4월과 9월 2차례 인상됐다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는 만6 5세 이상 노인 중 자산조사 결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만6000원)이하인 경우에 지급하고 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연중 수시로 받고 있으며, 신청자격은 주민등록 생년월일이 만65세이상(53년생)자로,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무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1위로 매우 심각한 현실"이라며 "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 발굴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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