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폭염피해 방지 의무화"

"건설근로자 폭염피해 방지 의무화"
위성곤 의원, 법안 발의… 작업현장 개선 기대
  • 입력 : 2018. 09.03(월) 00:00
  •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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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야외에서 근로하는 건설근로자들의 폭염피해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의 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온열질환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를 제공하며 이행을 촉구하고 있지만 권고사항에 불과해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계속돼왔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여름 온열질환자는 2042명(사망 27명 포함)으로 지난해 하절기 총 발생건수인 1574명을 훌쩍 넘어섰다. 특히 이중 29.9%는 야외작업장에서 발생한 건으로, 야외 공사현장은 강한 일사량과 함께 공사장비 등에서 방출되는 열로 인해 온열질환의 위험성이 더욱 큰 상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문제나 안전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을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시켜왔던 작업 현장에도 개선을 강제함으로써 작업자들의 온열질환 발생을 크게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관련 위성곤 의원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은 무엇보다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과 산업현장 근로자를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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