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시설 근처는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열린마당] 소방시설 근처는 소방차에 양보하세요
  • 입력 : 2018. 09.03(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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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는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초기 화재진압은 대형화재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출동시간이 지연되어 큰 화재로 번진다는 사례를 종종 들을 수 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먼저 소방시설 관련 주·정차 금지 장소가 새롭게 규정됐는데 '소방기본법' 상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소방용수시설이란 소화전, 급수탑, 저수조를 말한다. 소화전은 소화를 위해 상수도 급수관에 설치된 소화호스를 장치하기 위한 시설, 급수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탑, 저수조는 물을 저축하는 설비다. 비상소화장치란, 소방호스 또는 호스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화재를 집압하는 시설이나 장치다. 위와 같은 소방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 중 송수구, 소화용수설비, 무선기기접속단자 주변 5m 이내 장소 또한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로 새롭게 규정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은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 장소로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알아본 소방시설 주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출물 주변에 대한 신고 등이 있고 현장에서 위반자를 확인한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하다. 소방시설 주변에서의 주·정차 금지는 법으로 정한 사항이므로 주·정차 금지 노면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도 단속 가능하다.

새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잘 숙지해 단속도 피하고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는 빌미도 없애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해 본다.

<김윤탁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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