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하향 조정

형사미성년자 14세→13세 하향 조정
정부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안 대책' 마련
  • 입력 : 2018. 09.02(일) 16:41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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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의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이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된다. 또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 해결하고 가해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이 공론화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년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보완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올해 안에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14세 미만→13세 미만)하는 내용의 형법, 소년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다만, 청소년 폭력의 문제는 처벌이 능사가 아닌 만큼 소년범 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선도 및 교육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적 해결과 관계회복에 중점을 두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도 추진한다.

 단순·경미한 학교폭력은 전담기구의 확인을 거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학교자체 종결제'를 도입하되 학교폭력을 은폐한 경우 가중해 징계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경미한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 가안을 마련했다. 관련해 정부는 국민참여 정책숙려제를 통해 정책방안을 최종 도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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