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악·상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금악·상명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지구내 128필지 면적 증·감 발생
  • 입력 : 2018. 09.02(일) 11:48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악·상명지구 토지경계가 새롭게 결정됐다.

 제주시는 금악·상명지구의 지적경계가 지난달 30일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황미정 판사) 심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의대상은 한림읍 금악리 1915번지와 상명리 86의 2번지 일대 420필지 60만6383㎡로, 사업지구에 대한 현황측량 결과에 대해 토지소유자 의견수렴을 거쳐 심의에 상정한 결과 4필지·면적 1329㎡가 늘어난 424필지 60만7712㎡로 경계가 결정됐다. 이에 따라 최종 지구 내 128필지는 면적 증·감이 발생하게 됐다.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앞으로 토지소유자들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며, 이의가 없을 경우 경계가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정산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분쟁으로 인한 갈등이 해소되고 토지의 이용가치가 향상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새롭게 측량해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디지털에 의한 지적공부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제주시에서는 현재 9개 지구에서 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45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