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제주시,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강력 징수
급여·예금 위주 압류 등 강력대응
  • 입력 : 2018. 09.02(일) 09:49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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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오는 9월부터 4개월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마무리 정리 기간'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제주시의 목표 체납률은 2.6%이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율은 지난 2016년 2.9%, 2017년 2.7% 였다.

 시는 이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체납액 징수 방식을 강화해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종전 물건 위주로 압류하던 방식에서 급여·예금·매출채권 등 환가성이 빠른 채권 위주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강화된다.

 50만원 이상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장 운영 체납자를 대상으로 급여·매출채권 압류를 예고한 뒤 미납자를 대상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을 진행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고액 체납자의 경우 현장방문 실태조사 및 압류를 실시해 집중 관리한다.

 징수 가능한 실익이 있는 재산은 즉시 압류해 공매를 진행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를 제공하는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여순 제주시 재산세과장은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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